'건축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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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의 간격은 건축법 건축물 시행령 8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의 간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간 거리는 아파트 2~6m 이하 연립주택 1.5m 이상 5m이하 다세대 주택 0.5m이상 4m이하 이다.
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8)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한다.(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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