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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軍부대 이전 지원법’ 발의…지역발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박남주 기자
발전 저해 시켜 이전 지연 해소 근거 마련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 발생 해결 民軍 갈등 상급 기관 이견 조정 근거 마련 군과 지역사회 ‘상생’ 위한 노력 긍정 기대
국회에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발의돼 앞으론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으로 민군(民軍) 갈등이 해소돼 지역발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진=박남주 기자)
국회에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발의돼 앞으론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으로 민군(民軍) 갈등이 해소돼 지역발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진=박남주 기자)

국회에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발의돼 앞으론 지역발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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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환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그 동안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지원키 위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있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도시 내부, 또는 인근에 남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나,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民軍)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군부대 이전을 원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1년 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치 못한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키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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