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총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 2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탈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작년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月)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된다.
한편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과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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