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불법 농지 성토 단속 강화…성토 높이 2m→50cm 하향 조정

오기춘 기자
연천군, 불법 농지 성토 단속 강화
연천군은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농로 및 배수로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앞 도로와 농로를 오가며 뻘흙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안전 위협은 물론,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에 군은 불법 농지 성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앞서 군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성토 높이를 2m에서 50cm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농지 성토 시 해당 토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