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했으며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 가상화폐는 상장 첫날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이 가상화폐는 2022년 8월 상장 폐지됐다.
한편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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