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구속영장 신청'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했으며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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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상화폐는 상장 첫날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이 가상화폐는 2022년 8월 상장 폐지됏다.

경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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