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을 통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35)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가상화폐는 프로젝트의 사업용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의 가상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당했고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아로와나토큰 1800만개를 매도해 96억원 상당 수익을 얻었다. 이어 이 돈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다가 이듬해 8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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