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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주택이 아닌 곳도 ‘정부 지원’ 가능토록

박남주 기자
쪽방과 고시원 등 현행법상 지원 안 돼 박정 의원 “政·지자체 지원 가능케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앞으론 쪽방과 고시원 등 형행법상 지원 어려운 곳도 정부와 지차체 등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앞으론 쪽방과 고시원 등 형행법상 지원 어려운 곳도 정부와 지차체 등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앞으론 주택이 아닌 곳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에 땨르면 주택뿐 아니라, 쪽방과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주거기본법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쪽방과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단지 주택이 아니란 이유 만으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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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터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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