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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한 ‘모자3법’ 국회 본회의 통과…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박남주 기자
‘근로기준법’···육아휴직·육아·임신기 ‘근로 단축’ ‘남녀고용평등법’···유급휴가↑ ‘엄마·아이’ 보호 ‘고용보험법’···中企노동자 남편 출산휴가 확대 朴의원 “출산율·국가 생산력에 크게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발의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노동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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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특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토록 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가 확산되는 첫 걸음을 뗐다”며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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