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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신·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합병 등 주택 180호

박남주 기자
26일 결정-공시···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의 신청 시, 재검증 후 11월 21일 조정·공시 최윤순 과장 “소유자, 결정·공시 가격 확인해야”
파주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5일까지 신·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합병 등 주택 180호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사진은 파주시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5일까지 신·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합병 등 주택 180호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사진은 파주시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26일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5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80호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이의 신청커나, 파주시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세정과를 방문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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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이의 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 한 뒤,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 해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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