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두천서 노래방업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제압

오기춘 기자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차량을 몰고가다 상가로 돌진해 상가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운전자 A씨를 달아난 지 3일 만에 검거했다. 사진은 동두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동두천경찰서는 노래방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사진은 동두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동두천경찰서는 노래방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40분께 동두천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노래방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돌아갔다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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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불응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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