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는 25일 오후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비가 터무니없다며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이를 시급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미 영평사격장(미 8군 로드리게스 종합훈련장)에서 밤낮없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임산부 유산, 동물 유산 피해, 헬기에서 사격한 탄알이 정차해 놓은 차량에 박히는 등 주민들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비는 어린이 껌 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분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0여 년 동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현재까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은 물론, 군사보호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참아 왔으나, 실제 군으로부터 돌아온 피해 보상비는 고작 1200원(1개월에)을 받은 주민이 있었다며 반발했다.
현재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여 년 전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된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따라 ▲대형화기(94db 이상), 소형화기(82db 이상) 소음은 월 6만 원으로서 1종으로 지정했으며 ▲90~94db 미만은 2종으로서 4만 5천 원, ▲84 이상~90db 미만은 3종으로서 3만 원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사격일 수 ▲1~7일은 월 보상금의 3/1 수준이며, ▲8~14일은 3/2, ▲15일 이상은 정해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더욱이 지난 198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사격장 인근에 전입한 시민들은 30% 감액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이런 기준으로 만든 군소음 보상법은 실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법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덧붙여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 김용태 국회의원, 군 훈련장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포천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소음 보상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껌 값도 안 되는 현행 보상비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군 소음법에 따른 보상법이 개정될 때까지 영중면 소재 미 8군 로드리게스 종합사격장에선 일체의 사격 중지하라며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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