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선균 협박 여성, 아기 안고 영장실짐심사 출석 '아동학대' 무혐의

이복수 기자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배우 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아기를 껴안고 나타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배우 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아기를 껴안고 나타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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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해 12월 말께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게 노출해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의 돌봄을 맡길 곳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1억원을 요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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