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아기를 껴안고 나타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해 12월 말께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게 노출해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의 돌봄을 맡길 곳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1억원을 요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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