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 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출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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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매체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

이후 이선균씨는 마약 관련 조사를 받다가 그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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