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으로부터 '해킹범한테 돈을 줘야 한다'면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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