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 이선균 협박범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 "더욱 엄벌 선고해야"

김상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에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으로부터 '해킹범한테 돈을 줘야 한다'면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