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냈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2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20대 B씨는 아직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곧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으로부터 '해킹범한테 돈을 줘야 한다'면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마약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한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하면서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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