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2일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시, 부모들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을 12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의 경우 출산 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산모 역시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른둥이 출산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특히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이른둥이 출산 시,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출산휴가 부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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