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제가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채용 필기시험에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30대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인 A씨는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의 1차 필기시험에 동생 B씨의 신분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는데 이들 기관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이 같은 수법을 썼다. 서로 외모가 비슷한 점을 노리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B씨는 두 금융기관의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B씨는 이어 금감원 2차 필기시험, 1차 면접시험에도 합격했다.
하지만 다만 B씨는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이러한 쌍둥이 형제의 범행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은행이 감사에 착수해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이 형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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