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폭 동원해 경쟁자 납치 감금 돈뜯은 40대…11년 만에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11년 만에 해외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11년 만에 해외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청량리 일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하고 감금, B씨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범행을 위해 폭력배 6명을 동원했으며 대포차와 대포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났으나 수사기관은 베트남 공안과 협조해 11년 만에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