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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0만원 지급

허찬회 기자
동구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연계한 실버 불법광고물 정비단을 운영한다. (사진제공=동구청)
용인특례시가 올해 예산 1350만원을 들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올해 예산 1350만원을 들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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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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