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천오염 ‘화성·평택시 30억’ 긴급 투입…道, 피해수습 재난관리기금 15억원씩 지원

김유정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 청북읍 한산리 소재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사고와 관련, 정부와 경기도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평택 청북읍 백봉교 인근 모습. (사진=김종대 기자)
경기도가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평택 청북읍 백봉교 인근 모습.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중으로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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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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