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파주시 ‘자동차세 1년분 납부’ 권고…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4.57% 공제

박남주 기자
3월과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 가능 이전·폐차·말소···소유기간 제외 ‘환급’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납부 최윤순 과장 “31일 이전 신청” 당부
파주시가 두 차례로 나눠 내는 1년 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사진은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두 차례로 나눠 내는 1년 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사진은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분의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로, 통상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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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해야 하나,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선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납치 않았거나, 새 차 취득 후,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있어 이용자가 많고, 납기 말일인 31일엔 문의가 급증한 만큼 사전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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