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김유정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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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판시했따.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남씨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따라서 남씨의 형은 2심 결과로 확정될 전망이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했으며 또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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