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석방 닷새 만에” 또 마약한, 남경필 장남 결국 ‘구속’

김유정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일 결국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가족 신고로 경찰에 다시 붙잡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일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석방 닷새 만에 붙잡힌 남씨에 대한 국속영장을 발부했다.

남경필 전 지사 장남은 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25일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성남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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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에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의 아파트는 지난 주 투약 장소와는 다른 곳이며,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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