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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확정…‘미래 지향적인 경제도시’ 건설에 탄력

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 가결···내년 1월 연장 승인 김경일 시장 “지역경제 살아나는 계기”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방부와 5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법원읍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 법원읍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이 확정돼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사진은 법원읍 (파주리) 삼거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함에 따라 ‘미래도약 경제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파주시의회가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내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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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돼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되면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시(市)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케 됐다”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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