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가핵심 반도체 제조기술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연구원 "엄벌 필요" 항소

권영복 기자
1심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선고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츌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츌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 40대 A씨 등의 1심 판결이 부족하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 등 4명에게 징역 2∼4년씩 선고했으며 아울러 각각 벌금 300만원∼3억원씩 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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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며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차린 뒤 2021년 세메스가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알려졌으며 국가핵심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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