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통째로 베껴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직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및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인접지역에 빼돌린 기술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혐의다. 다행히도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무산되면서 공장이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동을 완공, 그가 빼돌린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빼내 고액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불렸다.
검찰은 이러한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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