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수원시 등 24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유정 기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 대상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내년 7월3일까지 약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내년 7월3일까지 약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28일과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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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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