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공문서 꾸며 자신이 입건된 현장 CCTV 본 경찰관 ‘재판행’

이종훈 기자
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경찰관이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현장 CCTV를 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DB)

경찰관이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현장 CCTV를 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1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비위 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꾸며낸 공문서로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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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꾸며낸 공문서를 통해 현장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A경사는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고 유리하게 이끌려한 혐의다.

검찰은 “충실히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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