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 뇌물 주려한 40대 '집행유예’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화성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자 A씨는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