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구속 재판 받으면서 피해자 보복협박한 50대 ‘구속’

이종훈 기자
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위협해 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DB)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위협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보복협박과 상습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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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B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너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는 등 협박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다.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검찰은 보복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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