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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委 '전세사기특별법' 의결…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박남주 기자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25일 법제사법위 거쳐 본회의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엔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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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친 후, 같은 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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