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내 사업주들에 2022년 12월 결산법인(법인지방소득세)을 이달 말까지 를 신고·납부하라고 권고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완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시행(안분)치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각 항에 따른 서류이며, 신고 및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가상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지역내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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