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기사·집주인 잔혹살인 30대, 오늘 신상정보 공개되나

이종훈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사진=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낮 1시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A(32)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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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충족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A씨는 지난 8월 전 동거녀이자 파주시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지난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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