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기사, 집주인 살해한 30대 ‘묵묵부답’ 구속 여부 오후 결정

이종훈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사진=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사진=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어째서 살해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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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B씨를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8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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