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기사·집주인 잇따라 살해 30대 ‘구속영장 발부’

이종훈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사진=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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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동기’ 등을 질문하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들어갔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빚은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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