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옷장 시신 사건’ 음주운전 접촉사고 숨기려고 상대방 꾀어 살해

이종훈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은폐하려고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중앙신문DB)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은폐하려고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숨기려고 더 극단적인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이다.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의 파주시 자택 옷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합의금과 수비리를 주겠다’며 B씨를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둔기로 B씨를 마구 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B씨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는 25일 새벽에 경찰에 접수됐고, 당일 오전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의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