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이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하여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도가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지원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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