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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대표직 자동 해임 저지 위해 전자 접수

박남주 기자
비대위 구성 하자 있어 ‘효력정지’ 취지 지도부 만류에도 ‘법적 판단 필요’ 생각 13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파장 클 듯

당초 예상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대표직 자동 해임 저지를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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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으로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게 다각도로 접촉 시도하는 등 당내에서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으나, 결국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전 대표는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혀 회견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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