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 소속 전국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위가 총 3회에 걸쳐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이처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가 완료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인했다. 이어 전국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다시 소집해 ARS 방식으로 임명 안건을 표결했다.
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는 이번 주 중 비대위원 임명과 상임전국위 임명 안건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상관 없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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