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명 사망’ 삼표 양주채석장 현장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김유정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올해 초 붕괴 매몰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현장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올해 초 붕괴 매몰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현장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담당자 B씨, 화약류관리책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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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양주시 삼표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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