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주 골재채취장 붕괴 1명 추가 발견…현재 사망자 2명

강상준 기자
29일 양주시 은현면 석산 골재 채취장에서 근로자 3명이 붕괴사고로 매몰돼 이중 2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제공=양주소방서)
29일 양주시 은현면 석산 골재 채취장에서 근로자 3명이 붕괴사고로 매몰돼 이중 2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제공=양주소방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50대 작업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5분께 매몰사고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수습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임차계약 근로자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중 붕괴로 인해 매몰됐다.

이날 오전 10시9분께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A씨와 B(50대)씨, C(28)씨가 매몰됐다.

당시 현장에는 15명이 작업하던 중이었다. C씨는 오후 1시44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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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B씨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굴삭기 13대 등 장비로 구조 작업을 이어온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 6대를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삼표산업이 십수년째 운영하는 이 골재 채취장의 규모는 13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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