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약물치료·재활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빌라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6g가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범행 2주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며칠 새 연속적으로 이웃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난동 부린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식 상태가 의심스러운 수준이지만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이번 사건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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