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 김경수 며칠 뒤 재수감될 듯

김유정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여론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중앙신문DB)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여론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며, 곧 수감된다. 또한 형 집행 기간 포함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했고 곧 수감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징역의 집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대검찰청에 넘기고 대검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한다.

판결문을 수령한 대검은 이날 오후 중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 창원지검은 곧 김 지사 측에 소환 통보한다.

하지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김 지사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최대 3~4일 뒤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17일 7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최종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뺀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