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여론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며, 곧 수감된다. 또한 형 집행 기간 포함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했고 곧 수감된다.
징역의 집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대검찰청에 넘기고 대검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한다.
판결문을 수령한 대검은 이날 오후 중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 창원지검은 곧 김 지사 측에 소환 통보한다.
하지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김 지사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최대 3~4일 뒤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17일 7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최종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뺀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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