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경수, 2심서도 징역 2년 “‘킹크랩 시연’ 참관, 의심 없이 증명”

장민호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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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법원 선고 뒤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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