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남부경찰청, 14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본격 단속'

허찬회 기자
PM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초과 집중 홍보·계도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부터 PM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부터 PM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이 14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개정내용과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PM 이용이 많은 역 주변(53개소), 대학가(49개소), 학원가(14개소) 등 총 369개소에서 5회 일제 홍보를 실시했고, 특히, PM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 주변에서 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PM 안전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 커뮤니티·학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포스터·플래카드 등을 게시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신규부과 대상 위반행위 3395건을 계도하고,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위반행위 76건을 단속했으나, 경기남부지역의 PM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부상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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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부터 PM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성숙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꼭 필요하다”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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