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남부경찰청,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처벌···5월 13일부터

허찬회 기자
PM 탈 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사전 홍보 강화 및 고위험 위반행위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남부경찰청이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에 의해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요건이 강화된다.

그간 주의사항이었던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3만원인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은 기존과 같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PM 이용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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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PM 안전운전 방법 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재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하는 한편,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터미널, 공원, 대학교 주변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대여업체 등에는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공유PM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모 비치 등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도 단속 대상인 ▲역주행 등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행자보호 위반 등 안전에 위협을 주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월말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PM 교통사고가 49건 발생해 전년동기 17건에 비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안전한 PM문화가 조성되도록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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