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법률, 5월 13일부터 시행

중앙신문 기자
정해성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정해성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나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를 가로 지르며 질주하거나, 차체가 작은 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언제든 사고가 날 것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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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실제로 증가했을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 년 117 건, 2018 년 225 건, 2019 년 447 건으로, 2 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듯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12 월 9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을 자전거도로로 정하고 ( 단,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만 16 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 허용 ▲ 2 인 이상 탑승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강화된 규제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 의 전환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 임을 인식하고, 주행방법 등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부재로 불가피하게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공유하는 도로의 안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운전자의 ‘관심과 배려'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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