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 무법자 ‘킥보드’… “안양시, 3년간 16명 사망”

허찬회 기자
이채명 의원 “안전 대책 마련해야”... 단속·법적 근거·보험가입 등 촉구
25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25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지난 3년 동안 안양시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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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안양시의원은 개인형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문제점이 많다며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신촌동) 등에 따르면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907건으로 2017년 197건(사망 4), 2018년 233건(사망 4), 2019년 477건(사망 8)으로 사고가 줄지 않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양지역 내 대여 업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전동 킥보드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업체들은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성업 중으로, 약 1000여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12월부터 현행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돼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 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고민하고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 단순히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속체계 및 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구청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에 관한 자료 게시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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