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 이동·남사면 주민들, 갑자기 중단된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

허찬회 기자
용인시 이동면과 남사면 주민, 시의원이 지역 내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자 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 이동면과 남사면 주민, 시의원이 지역 내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지역주민들 및 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

특히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는 시가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 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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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수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 제7항 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며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 이진규 의원도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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